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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휴일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고,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과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법정휴일/약정휴일)

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유급휴일(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의 법정 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다른 휴일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정휴일 : 법으로 정하여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등)
  • -약정휴일 :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날로 법정휴일과 같은 효력이 발생 (회사 창립일 등)

법정공휴일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법정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발생하는 ‘유급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해당하였지만, 이제는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 2020.1.1.
  • -30인~300인 미만 사업장 : 2021.1.1.
  •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 2022.7.1.

휴가(법정휴가/약정휴가)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휴가기간은 출근일수나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법정휴가 : 법으로 정한 휴가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 -약정휴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 (경조사 휴가 등)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 일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로 시,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 25일 한도)

연차유급휴가 1년미만 최대 11일, 1년~2년 14일, 3년~3년 16일, 5년~6년 17일, 20년 24일, 21년 이상 25일 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 1일 통상임금 x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기간(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단,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초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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