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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예-근무복 착·탈의, 작업 준비 시간, 업무 대기시간, 작업 개시 전 회의나 종료 후 업무 미팅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법정근로시간

  •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 :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 -유해, 위험 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주 3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8시간 이상 근로 시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주어집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주 52시간 근무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 2018.7.1.
  •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 2020.1.1.
  •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 2021.7.1.

초과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한 야간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잔업, 야근) (「근로기준법」 제53조)
  • -휴일근로 :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 등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한 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초과근로수당 : 초과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1.5배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경우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8시간 이내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수당을 가산하고,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까지 하는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예시
평일에 40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초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시간당 통상임금을 1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 -휴일근로 10시간 중 8시간의 초과근로 수당 : 8시간 x 10,000원 x 1.5배 = 120,000원
  • -휴일근로 10시간 중 2시간의 초과근로 수당 : 2시간 x 10,000원 x 2배 = 40,000원
    총 16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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