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료 80% 지원
- 지원신청일 당월의 말일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신규 가입자에 한해 3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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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당월의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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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신규 가입자에 한해 80%를 지원 (※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는 지원 중단)
- -기간의 정함 없이 지원하던 연금보험료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36개월까지만 지급
예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최근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주는 매월 90,400원(고용보험 18,400원, 국민연금 72,000원)을 3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 월 88,800원(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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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사업주 부담액 월 4,200원, 사업주 지원액 월 16,800원
200만 원 x 1.05%(요율) x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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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 사업주 지원액 월 72,000원
200만 원 x 4.5%(요율) x 80%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예시 참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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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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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로그인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신청(PC 신청 가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과 각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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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로그인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신청(PC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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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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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자료실>(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 바로가기 서식자료실>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바로가기 -
-기존 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서식자료실>(국민연금, 고용보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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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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