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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료 80% 지원
  • 지원신청일 당월의 말일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신규 가입자에 한해 3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당월의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 해당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신규 가입자에 한해 80%를 지원 (※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는 지원 중단)
    • -기간의 정함 없이 지원하던 연금보험료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36개월까지만 지급
예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최근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주는 매월 90,400원(고용보험 18,400원, 국민연금 72,000원)을 3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 예시(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상세내용 하단 참고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 월 88,800원(80%) 지원

  • 고용보험 : 사업주 부담액 월 4,200원, 사업주 지원액 월 16,800원

    200만 원 x 1.05%(요율) x 80%

  • 국민연금 :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 사업주 지원액 월 72,000원

    200만 원 x 4.5%(요율) x 80%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예시 참고 [원문 보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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