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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채용 시 월 30~60만 원 지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6개월 단위로 1년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는 최대 2년간 지원
  • 모든 사업주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모든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 지원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바로가기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지역 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 원, 대규모기업 30만 원)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
    • -지원인원 한도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 지원
      •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기업별 지원내용
    구분 6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기업 180만 원 360만 원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C 기업은 총 6명의 근로자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구직자 2명을 지난해 9월 채용하였습니다.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2명분에 해당하는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하므로 2명 모두 지원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1인당 지원액은 6개월 360만 원, 연간총액 720만 원이며 고용촉진장려금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가 2명이므로 사업주는 6개월 720만 원, 1년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제출

    서식자료실 > [고용안정]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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