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단계별 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법 제3조)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예외) 채용절차법상 구인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채용단계별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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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광고
전단계- -채용강요 등의 금지(법 제4조의 2)
-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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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광고
단계-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법 제4조 제1항)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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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접수
단계-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법 제4조의3)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법 제7조)
-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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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과정
단계-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법 제4조 제2항)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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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확정
단계- -채용여부의 고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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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용확정 후
단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법 제4조 제3항) -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법 제4조 제4항)
- -채용서류의 반환 등(법 제11조)
-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 본 콘텐츠의 내용과 사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업무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년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채용절차법 위반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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