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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용 확정 후 단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됩니다(법 제4조 제3항).

이때 ‘정당한 사유ʼ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직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관련 사례

구인기업 A는 채용광고에서는 소정의 기본급이 있었으나, 면접 과정에서 기본급은 전혀없고 100% 성과급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구직자의 동의 없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안 됩니다(법 제4조 제4항).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관련 사례1

구인기업 B는 디자인 업체 전형과정에서 디자인 포트폴리오(시안)를 채용서류로 지원자들로부터 접수 받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을 강요하였다.

관련 사례2

구인기업 C는 채용서류로 자사 제품 개선 제안서를 제출케 하고 지원자의 아이디어만 수집하여 사업에 활용하였다.

채용서류 반환 등

구인자는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해야 합니다(법 제11조).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위반 시 시정명령(법 제12조), 이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제17조 제3항 제3호)
참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

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채용여부 확정 후 14~180일 중 구인자 지정일, 반환 이행기간: 반환청구기간 만료일로 부터 14일 이내

만약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제4항). 이때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 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 반환비용 부담 등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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