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채용 확정 단계
채용여부의 고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합니다(법 제10조).
구직자가 채용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합격 여부입니다. 따라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불합격한 대상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 이후 취업 활동의 방향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지방법은 법 제7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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