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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광고 전 단계

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4조의2).

  • 1.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2.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조 제1항)
관련 사례 1

A는 친구 B가 운영하는 기업에 자신의 아들이 응시하였음을 알리고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음

  •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여 채용절차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명백히 자격이 없는 자의 채용, 순위 변경 등을 요구한다면 → 채용 청탁으로 볼 수 있음
  • *자격 없는 자의 채용, 순위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이후 진행되는 채용절차에 개입하는 등의 사실이 없고 단순한 추천이나 정보제공 의미를 갖는 경우라면 → 채용 청탁으로 보기 곤란함
관련 사례 2

공공기관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채용을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시험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함. 이에 인사 담당자는 시험 성적을 조작하였고 지인의 자녀는 최종합격함

  • *시험성적을 조작하라는 지시 +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 + 지인자녀의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 → 채용 강요로 볼 수 있음
  • *만약 채용이 안 되어도, 성적조작 지시와 협박은 있었으므로 채용 강요 미수로 볼 수 있음
  • *만약 협박도 없었고 채용도 안 되었다고 해도, 기관장의 지위를 활용한 성적 조작지시는 있었으므로 채용압력에 해당하는지 검토 가능함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기초심사자료는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하는 것으로(법 제2조 제3호),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을 보급·권장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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