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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 과정 단계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4조 제2항).

이때 ‘정당한 사유ʼ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ex-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험장소의 변경 등). 따라서 채용광고의 내용이 구직자에게 이익이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관련 사례

구인공고에서 제시한 채용직급보다 낮은 직급을 채용과정에서 제시하여 구직자를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였으며, 이는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
<2017년 공공기관 감사원 감사결과>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법 제9조). 이때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4호).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ex-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위반 시 시정명령(법 제12조), 이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제17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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